연차 계산기 — 퇴사할 때 남은 연차와 예상 수당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남은 연차가 며칠이고, 못 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날짜 단위로 쌓아 올리고, 사용한 일수를 빼서 정산 대상 일수와 예상 수당을 함께 보여 줍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딱 1년(365일) 근무한 경우와 하루 더 근무한 경우의 정산 일수가 15일 차이로 갈리는 경계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식
-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근로연도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1항·제4항).
- 발생 인정 조건: 발생한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딱 365일만 근무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366일째까지 일하면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 정산 대상 =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한 연차 − 사용한 연차. 예상 수당 = 정산 대상 일수 × 1일 통상임금 − 이미 받은 수당.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표시용 1일 통상임금도 반올림해 보여 주므로 표시값 × 일수와 예상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상황 | 입력 | 누적 발생 | 정산 대상 |
|---|---|---|---|
| 2년 근속 후 퇴사 | 2024-03-04 입사, 2026-03-03 마지막 근무, 10일 사용,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26일 | 16일 (예상 수당 약 1,837,321원) |
| 딱 1년 근무 | 2025-01-01 입사, 2025-12-31 마지막 근무, 월 통상임금 260만 원 | 11일 | 11일 (약 1,094,737원) |
| 하루 더 근무 | 2025-01-01 입사, 2026-01-01 마지막 근무, 5일 사용 | 26일 | 21일 (약 2,089,952원) |
| 입사 6개월 차 | 2026-03-10 입사, 2026-08-20 마지막 근무, 1일 사용, 월 통상임금 220만 원 | 5일 | 4일 (약 336,842원) |
계산에 쓰이는 가정과 한계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부여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모자란 분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 기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던 해는 고급 입력에 그해 개근 개월 수를 넣으면 그만큼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휴직 등 근로관계가 멈춘 기간이 있었던 해는 출근율 계산이 달라져 결과가 참고값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법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고, 그 밖의 휴직·병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도 정산에 포함하는 간이 방식을 씁니다. 소멸 후 3년이 지난 수당은 시효로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전에 소멸된 분이 크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액은 세전 기준 조건부 예상액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회사의 평균임금 기준 여부, 소수점 처리 방식(법정 기준 없음)에 따라 실제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 1년 구간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현행 규정 기준인 이 결과와 최대 11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와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입니다.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발생해 최대 26일분까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 수도 달라집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7년 6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지금도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발생·정산 계산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정 절차(6개월 전 서면 촉구 등)를 모두 지킨 경우, 촉구받고도 쓰지 않아 소멸된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촉진과 무관하게 정산 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촉진 여부를 표시만 하고 예상액을 0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런 경우 이 도구는 계산을 중단하고 안내만 보여 줍니다.
참고 사항
이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날짜·일수·임금과 화면에 표시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누적 발생에서 누적 사용을 뺀 단순 계산 모델이라, 과거에 이미 정산받은 연차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부분은 따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의 취업규칙, 통상임금 범위,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도구와 운영자는 결과의 정확성이나 특정 거래에서의 사용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