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날짜와 월급만 넣으면 퇴직 전 3개월 기간 일수(89~92일)를 달력에서 자동으로 세어 세전 퇴직금을 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더한 총 정산액을 보여 드립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자동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넣을 때 퇴직일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세전)

월급을 넣으면 3개월 총액(월급 × 3)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석 달 임금이 평소와 달랐다면 3개월 총액을 직접 고쳐 주세요. 3개월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세전 금액을 모두 넣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1년치로 넣으면 3/12만 자동 반영합니다.

총 정산액에 더하기 (선택)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보정하고 ②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계산합니다. 퇴직으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고 퇴직금에 따로 더하는 돈입니다.

-총 정산액 (세전)
-세전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퇴직금 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단계계산식
재직일수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 1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1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3개월 기간 일수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주 40시간 기준).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쪽을 적용
세전 퇴직금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퇴직금과 별도 지급, 총 정산액에만 합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보정).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항목반영
기본급·고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3개월 동안 받은 전액 포함
정기 상여금1년 지급액 × 3/12 포함
전년도 근무분 미사용 연차수당1년 지급액 × 3/12 포함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평균임금에서 제외 — 별도로 계산해 총 정산액에 합산
경조사비·출장비 등 실비제외 (근로의 대가가 아님)

계산 예시

사례조건세전 퇴직금
월급 300만 원 · 3년입사 2023-10-01, 마지막 근무 2026-09-30, 3개월 임금 900만 원 (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8,812,388원
상여금 있는 5년3개월 임금 1,260만 원 + 연간 상여 600만 원 + 전년도 연차수당 60만 원 (1일 평균임금 154,891원)23,246,426원
딱 1년재직 365일, 3개월 임금 900만 원2,934,783원

위 예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 넣기'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사례가 입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거쳐 따로 계산되며,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가가 있어 임금이 줄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통상임금을 넣어 보세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다만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본인 계좌에 넣어 운용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이 공식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에 맞는 계산입니다.

연차 발생일수와 정산이 먼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퇴직 시 정산 대상 일수는 연차 계산기 (퇴직 정산)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미사용 일수를 이 계산기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넣으면 총 정산액이 완성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상액을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 등), 임금 구성의 임금성 판단, 중간정산, 임원 퇴직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