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3.3%를 떼고 받은 돈이 5월에 얼마나 돌아오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내는지를 계산합니다. 연 수입과 경비율만 넣으면 정산 결과를 단계별로 보여 주고, 환급으로 바뀌는 손익분기 경비율과 경비율 구간별 비교, 실제 경비 금액과의 대조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간이 추정이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조건

경비율은 슬라이더로 움직여도 됩니다.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추가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5월 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세액 (지방세 포함)
-이미 낸 3.3%
-수입 대비 실효세율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내역-
정산 결과-

손익분기 경비율 — 몇 %부터 환급인가
판정-
그때의 필요경비-

같은 수입·공제 조건에서 경비율만 바꿔 정산이 0이 되는 지점을 역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인정받는 경비율이 이보다 높으면 환급, 낮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경비율 구간별 비교
경비율필요경비확정 세액정산

내 경비율과 가까운 행이 굵게 표시됩니다. 경비율이 10%p 오르면 정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 금액과 대조
실제 경비의 경비율 환산-
실제 경비 기준 정산-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할 때와 경비율로 신고할 때를 비교합니다. 실제 경비는 업무용 지출의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산 공식

단계계산식
필요경비연 수입 × 경비율
과세표준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150만 원 × 인원) − 추가 소득공제, 0보다 작으면 0
산출세액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원 미만 절사)
결정세액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정산이미 낸 원천징수(수입 × 3% + 그 10%) − 확정 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27조·제129조와 시행령 제184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전용입니다. 근로소득 합산, 표준세액공제 외 세액공제·감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별도 계산,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액은 공제 내역에 따라 이 추정치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수입별 손익분기 경비율 (본인 1인·추가 공제 없음)

연 수입손익분기 경비율경비율 60%이면
1,200만 원27.8%환급 255,200원
2,400만 원38.9%환급 334,400원
3,600만 원51.3%환급 413,600원
5,000만 원59.3%환급 60,500원
1억 원69.7%추가 납부 1,589,500원

수입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올라 손익분기 경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 수입 1억 원이면 경비율 60%로는 모자라 더 내야 하고, 69.7% 이상 인정받아야 환급으로 바뀝니다.

계산 예시

사례조건결과
대표 사례연 수입 3,600만 원 · 경비율 60% · 1인환급 413,600원 (확정 세액 774,400원, 이미 낸 3.3% 1,188,000원)
경비율이 낮으면연 수입 3,600만 원 · 경비율 50% · 1인추가 납부 71,500원 — 경비율 10%p 차이로 정산 방향이 바뀝니다
수입이 적으면연 수입 1,200만 원 · 경비율 80% · 1인환급 396,000원 — 확정 세액이 0원이라 낸 3.3% 전액이 돌아옵니다
수입이 크면연 수입 6,000만 원 · 경비율 60% · 1인추가 납부 269,500원 (확정 세액 2,249,500원)
부양가족이 있으면연 수입 3,600만 원 · 경비율 60% · 2인환급 512,600원 — 기본공제 150만 원이 늘어 환급이 99,000원 커집니다

위 예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 넣기' 버튼을 누르면 경비율 50% 사례와 실제 경비 대조가 함께 입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실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경비율은 몇 %인가요?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 크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해 이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경비율이 뭔가요?

내 수입과 공제 조건에서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경비율입니다. 인정받는 경비율이 이 값보다 높으면 미리 낸 3.3%가 확정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고, 낮으면 추가로 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600만 원·본인 1인 기준 손익분기 경비율은 51.3%입니다.

5월 신고를 놓쳤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씁니다. 환급만 받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업 소득은 본업 소득 위에 얹혀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3.3%만으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합산 신고가 필요하면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의 정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상액을 계산하는 참고 도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 합산, 세액공제·감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계산,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개별 신고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와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